돈과 계약 3강.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 떼인 돈의 행방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닙니다. 미리 걷어 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돌려받으면 많이 냈던 것이고 더 내면 적게 냈던 것입니다.
풀고 시작
명세서의 세 덩어리
월급명세서는 세 덩어리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지급 항목, 공제 항목, 그리고 실지급액입니다.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과세와 비과세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의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 항목 | 부담 구조 | 성격 |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노후 연금의 적립 |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의료비 보장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 실직과 직업훈련 대비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업무상 재해 보상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근로자 부담 |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보험료율은 해마다 고시되어 바뀌므로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아는 것이 오래갑니다. 기억할 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연봉의 실제 인건비는 명세서의 총액보다 큽니다.
원천징수라는 임시 계산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 대략 걷어 두는 임시 금액입니다. 그해가 끝나면 실제 소득과 실제 공제 항목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걷은 것과 비교합니다.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받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크다는 것이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1년 동안 필요보다 많은 돈을 세무당국에 무이자로 맡겨 두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정산이라는 말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공제 항목을 성격으로 나누기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많지만 성격으로 나누면 세 무리입니다.
첫째,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가 여기 속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크게 작용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둘째, 내가 쓴 만큼 반영되는 것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기기 전에는 편의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방식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의료비도 같은 구조입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적은 해에는 아무리 모아도 공제가 없고, 큰 지출이 있었던 해에는 가족의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셋째,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12월에 알아도 늦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한도까지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하는 구조라 여유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가 대부분의 자료를 모아 줍니다. 그래도 사람이 챙겨야 하는 항목이 남습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자료가 그것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기부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월세액, 그리고 해외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미리보기로 예상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남은 기간에 조정하고, 다음 해 초에 간소화 자료를 받고, 빠진 자료를 직접 채워 회사에 제출합니다. 놓친 공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되돌릴 수 있고 기한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것은 나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다정한 부분입니다.
퇴직이나 이직이 있었던 해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두 곳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서류를 챙기는 것이 이직 시 잊기 쉬운 일 가운데 실제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인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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